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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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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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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국제적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 -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 를 운영 대상 품목 및 업소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국산 농산물 : 220개 품목 。국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우려가 큰 품목 -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161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사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농산물 가공품 : 257품목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질적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 음식점- 2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포함)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표시내용국산 농산물-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반입 시의 원산지(예시 : 북한산) 농산물 가공품-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에 대해 표 시 표시방법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에 표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 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음식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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