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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대지)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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