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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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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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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어디에 청구하나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쉽고 편리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134, 216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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