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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 무료소송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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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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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도민 - 지원내용: (서민채무자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30만원 (* 우편 비용 등은 본인 부담)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50만원, 송달료 등 기타 실비 30만원 추가 지원
◯ 무료소송 지원 - 대 상: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하),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중 승소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변호사 수임료 80만원 (* 패소가 분명한 경우, 반사회적 범죄 가해자 등 지원 제외)
상담 문의: 경기도 콜센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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