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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 및 자영업 규제애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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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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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자영업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규제애로를 첨부파일[신고서]에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 편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기획감사담당관) (우)11017 - 이메일 : 00780217@korea.kr
◆ 연천군과 별도로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sinmungo.go.kr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 을 이용하여 규제건의 및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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