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관내 대상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 |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연락처 |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831(2021.1.16.). - 1916(2021.1.17 ) 호에 따라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참 의무화 조치 중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적용함
1. 적용 지역 :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 0 (대상) 목욕장업 ·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
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 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 권고'
전자출입영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영부' -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사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 . .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사우나 한증막·짬질 서설 운영 금지 ···
이용자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체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당 1명) 준수
사우나 한증막·짬질 서설 이용 금지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 흉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 ' ·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
3.적용기간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 운영자 수칙
행사 파티' 등 주최 금지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 파티 등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사 퇴실 조차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 이벤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이용자 수칙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준수
파티를 위한 객실 이벤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수도권 일반관리시절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5종
< 관내 일반관리시설 15종 >
▲ 실내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PC방 - 오락실 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 이상),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 | 조치는 완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참고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 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자,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 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 종목 제외)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착용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샤워실, 사용 금지 (수영종목 제외)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 시설 ·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