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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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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77 |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납세자보호관 개요: 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된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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