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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농촌관광사업(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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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6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서비스 등 향상을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등급결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관련 사업체에선 아래를 참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4. 26.(월) ~ 5. 26.(수) 2. 신청방법: (이메일) 붙임참조, (팩스) 02-6309-9004,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이경아 선임연구원 앞 3. 제출서류: 붙임참조 ※ 전화문의: 02-6309-9071, 02-6309-9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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