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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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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31-839-2267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이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국내 입양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 -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병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비용 2. 국내 입양부모 - 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검사비용 -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신청자격 1.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2. 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포스터 우측 QR코드, 웹 포스터 클릭→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접속→소통과 참여→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신청문의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TEL) 02 - 6283 - 0474 (0472,0483) - 관련사이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2021. 상시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바로가기 QR코드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 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1.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우선선발 2.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건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벙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비용 -국내 입양부모 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검사비용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신청방법 -QR코드 스캔(좌측) / 포스터 클릭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소통과 참여→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이동) 진행절차 01 서비스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02 대상자 선정: 초기상담(전화) 진행 후 서비스이용절차 개별안내 03 심리정서지원: 대상자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 심리상담센터 및 발달센터 연계 신청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 전화 02-6283-04740472, 0483) / 홈페이지 www.ncrc.or.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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