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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EMS)요금 할인 공익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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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31-839-2266 |
○ 사업주체: 경기도·경인지방우정청
○ 지원기간: ~ 2021. 12. 31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 내 용: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10% 할인 ○ 접수방법: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 ○ 자격기준 - 할인대상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2 귀화자(국적취득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신분확인서류 유효기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요금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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