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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51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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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우려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021.12.6.(월)~2022.1.2.(일)

연천 사적모일 6명까지
● 사적모임 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6명 비수도권 12명→8명으로 조정 (동거가족, 아동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
● 금번 조정 시 영업시간 제한은 두지 않으나 향후 방역상황 악화시 추가 검토

미접종자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확대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확대

청소년 유행 억제 위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조정
● 방역패스 예외범위 18세이하 11세이하로 조정(12세~18세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음성일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유예기간(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지역확산 방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철저한 방역정책을 추진중에 있지만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합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역정책으로 잠재적인 감염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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