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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민박 표지판 지원 사업 2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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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7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의 제 6호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따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께서는 '농어촌 민박 표지판 지원 사업'을 통해 법정 표지판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6월 28일 ~ 2021년 7월 9일 2. 제출서류: 붙임1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출증빙내역, 도장지참 3. 제출방법 - 농업기술센터 1층(농업정책과)에 서류 제출 4. 지원내용 -업체를 통해 일괄 제작 후 배부 -예정: 8만원 보조금 지원 / 2만원 자부담 5. 지원제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사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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