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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제한, 기본방역수칙 안내[숙박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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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12.31. 정례회의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를 2주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방역수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숙박업소는 방역지침에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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