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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설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설 안내
작성자 행정담당관
연락처 031-839-2112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생활보조비, 장제비, 명예수당('22년 신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1)생활보조비(월10만원)
-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2)장제비(100만원)
- 기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
3)명예수당(월10만원/ '22년부터 신설지급)
- 생활보조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신청접수
- 주민등록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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