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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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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322 |
지침 사업대상, 지원제외, 사업내용, 지원방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 사업대상: ‘14. 12. 31일 이전부터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등(지침 2~5쪽 참고) 3. 지원제외: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등(지침 6~7쪽 참고) 4. 사업내용(지침 8~9쪽 참고) 가. 축 사: 사육시설 개보수 등 나. 축사시설: 내부시설(급이급수, 전기, 착유, 환기, 조명 등) 다. 축산시설: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5. 지원방식: 융자 80%, 자담 20%(지침 10~14쪽 참고) 6. 신청서류: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신용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동의서,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7. 신청기한: 2022. 1. 25.(화)까지(축산과 방문 서류 제출)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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