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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알림(임업 직불금 신청_ 6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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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31-839-234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알림>>
【임업 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3ha이상): 산지에서 육림업 조상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지급상한면적 30ha □ 지급대상 산지 ○ 2019.4.1. ~ 2022.9.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경영체 등록 : 지방산림청(033-738-6171~3), 서울국유림(02-3299-4562) ※ 지급신청: 읍․면․동사무소 □ 대상지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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