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보자료 목록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재연장 및 등록신청 공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재연장 및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8
1. 신청기간 :
가. (저메탄사료, 소) 2024. 4. 1. ~ 최초 저메탄사료 성분등록일로부터 1개월
* 최초 저메탄사료 성분등록일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예정
나. (질소저감사료, 돼지) 2024. 6. 1. ~ 6. 30.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한육우, 젖소 또는 돼지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4. 지원대상 활동
○ ‘저메탄사료 급이’의 경우 소(한육우, 젖소)에 해당되며, 한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 단, 한유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급이’의 경우 돼지에 지원하며, 이유돈·육성돈, ·비육돈에 급여해야 함. 단, 모돈(임신돈, 포유돈)도 참여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돼지만 해당)
○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