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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진발생 직후의 대책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지진발생 초기단계의 대응
    • 황실 설치운영(정보의 수집·전파)
    • 상황실·현장지휘소 근무요원 파견요청(유관기관)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압지원
    • 피해상황 신고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유관기관 간 협조 또는 지원요청(연천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 피해지역 주민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 지진발생 수습단계의 대응
    • 피해사항 자체조사
    • 방역실시
    • 인력 및 장비 지원
    • 음료수·식료·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긴급도로 확보 등
    • 쓰레기 처리 및 장비 지원
    •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추진
  • 피해상황보고
    • 주요피해상황

      읍․면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읍․면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대규모 피해(즉보)

      주민 → 읍․면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서, 경찰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국민안전처, 경기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인근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 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 재해규모별·분야별로 지원협력 매뉴얼을 작성 활용
  • 지역협력체제 구축
    • 비축물자나 장비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 유지
  • 대규모 피해지역의 치안유지 및 주민안정화를 위하여 군·경의 지원 요청

초동대응 이후의 대응대책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방안 수립
    • 다양한 시설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도평가단 구성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노동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
  • 기타 인력지원 국방부에 요청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로의 확보(철도, 도로)
    • 육해공으로 다중 교통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 수송로, 주요 우회로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긴급도로 확보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확보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장애물의 제거
    • 장애물 정리는 군수 주관으로 우선 처리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 처리
    • 실종자 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 비상급수대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개인 소유의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 구분,지하양수시설,지하저수조시설
      구분 지하양수시설 지하저수조시설
      설치기준
      • 1일 세대당 0.2톤 이상 수량 양수
      • 비상전원 및 펌프
      • 세대당 0.3톤 이상 저수 가능한 지하저수조 시설 설치
      • 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 저수
      • 5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나 비상전원펌프
      • 먹는 물을 각 세대에 공급
    • 수도법 제41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 :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급수목표량 기준
    •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 1인1일 4ℓ(음료수)
    • 10일까지 : 1인1일 20ℓ(생활용수 포함)
    • 20일까지 : 1인1일 100ℓ(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1일 250ℓ(정상적 급수)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분으로 확충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송로가 확보되어 식음료 및 생필품의 수송이 가능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음료 및 생필품 비축
  • 식음료 등 긴급물자 수송시스템의 확립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자 방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양곡보관소 등 파악 관리
  • 대규모 지진발생으로 식료품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 통제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수도시설의 설계도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급복구에 대비
  • 지진대비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상수원 수계별 전환 급수체계 강구
  • 단기 대체 수원의 확보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이커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도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