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입니다.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위반내용 | 과태료 및 추징금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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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급수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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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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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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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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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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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및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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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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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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