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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입니다.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사기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50,000원

    (가정용은 3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30,000원

    (가정용은 1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1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이행 명령
  •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및 봉인파손
  • 50,000원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50,000원

    (가정용은 20,000원)

  • 종전처분에 따는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업종위반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