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유래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전경사진
연천읍은 본래 연천현의 현내면지역으로, 읍내리, 지혜동리, 동막리, 무수동리등 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고종32(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으로 개칭하고 읍내, 지혜, 차탄, 통현, 동막, 고문의 6개 동리로 개편 관할 하였다가, 1941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의 와초, 옥산, 현가, 상리등 4개 동리를 병합하여 와초, 옥산, 현가, 상, 읍내, 차탄, 동막, 통현, 고문의 9개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며, 1938년 1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8호"에 의하여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는 연천면 전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하여 포천군 관인면의 부곡리를 새로 편입하여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여 오늘에 이른다.
읍의 동쪽은 포천군 관인면, 남쪽은 전곡읍과 청산면·포천군 창수면, 서쪽은 군남면과 중면, 북쪽은 신서면과 경계가 되는 연천군 행정의 중심지역이다.